연 연합뉴스 경제 realestate|industry|finance 2026년 8월 11일 오후 08:53 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, 내년 말 종료 부동산 매각 후 연금 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됨. 기업 운동경기부와 이(e)스포츠 경기부 세액공제 제도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,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종료되어 재정지원으로 전환됨. 더 보기